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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공공기관과의 다툼.

귀티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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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은로도, 개인적으로도 공공기관과 엮인 일들이 있어서 그들과 상대해야 할일들이 예전에 좀 있엏던 기억들이 있어.

 

지금도 공단에 심사청구건으로 서류작성중인데 행정처분 받은 서류만 딱 없네.

 

참 신기하게도 필요한 서류만 안보임.

내가 얼결에 버린것 같아!

 

뭐! 긱설하고, 브로들도 살아가면서 안해야지 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이의제기나 크게는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들이 생길수 있을거야!

 

근데, 이럴때 이의제기서든 심사청구서든 소장이든 작성할때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

 

물론 돈이 있으면 변호사나 법무사들한테 맡기는것도 가능하겠지.

 

하지만, 이건 잘 알아야 할게 그 사람들이 네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취급해준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취급도 안해준다는 거야.

 

자신의 사건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거니까.

 

그래서 어떤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한번 부딪혀 보는것도 좋은 경험이야!

(시간은 엄청 걸리지만)

 

그런데 이런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심사청구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호소하는 글들을 적어내는 경우가 많아.

또 어떤경우(보통 대필)에는 법조항과 규정에만 매달려 적는 경우도 있고.

 

소송에 관한 책들을 보면 감정은 배제하라고도 나오고.

 

내 생각은 달라.

법규정 60, 감정  10, 논리  30 정도여야 한다고 봐.

 

나도 돈을 주고 대핋한적도 있는데 내가 읽어도 설득이 안되는 글이 심상위원이나 판사들이 설득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논리를 30이라고 했지만 실제론 이게 99일수도 있어.

법을 내세우는건 상대방이 정당성을 갖도록 하는 장치야.

아무리 논리가 완벽해도 관련법, 규정이 없으면 판단하는 사람들의 정당성을 확보 못해.

 

감정에 호소히는부분은 상대방도 사람이기에 방어기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어.

아무리 완벽한 논리일지라도 상대방도 자신의 논리가 있기에 그걸 해제할 명분이 필요한거지.

그리고 이런 청구를 한 진정성도 전달할 수 있고.

 

심사청구서 적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글 올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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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선129 머선129 Bro 포함 7명이 추천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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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JOHNWICK 21.03.16. 11:14

공기관사람들도 민원에 스트레스 받겠지

민원인은 일진행이 잘안돼서 스트레스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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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Madlee 21.03.16. 13:22

한번쯤은 직접뛰어보는것도 경험상 좋은거 같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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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코어멤버 KEI 21.03.16. 13:39

오 귀티모티 브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구나

 

여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 기관, 공무원 애들이랑 파워게임까지 가게 되는건데 그 다음부터는 전쟁을 각오해야해

 

녹음어플 켜놓고 함정수사 트리거 발동해서 질문유도하고. 그리고 확실한 건수 잡아내고.

 

그거 다시 텍스트로 만들어서 압박할 문건 만들고. 조례랑 법규 찾아서 위반사항 찾아서 지적하고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 같은것들 해보면 의외로 별게 아니거든.

귀티모티 작성자 21.03.16. 14:13
KEI

나중에 가서는 같은 법규더라도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판단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 논리를 만드는게 중요하더라고.

만약 관련법 규정이 미비하거나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면, 다른 법규정을 차용하거나, 상위법의 법 규정을 인용해서 관련법의 제정취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런 과정들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전문가를 사서 하는것 겠지만 나는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거고.

억만장자 21.03.19. 06:57

일못하면 짜를수도 있어야되는 그게안되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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