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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술 마시자" 20대 女 유부남에 접근, 졸피뎀 먹인 후 1억 암호화폐 훔쳐

구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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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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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1억여원 상당 암호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11일 오전 1시12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숙박업소 내 객실에서 B씨(43)에게 졸피뎀 성분이 담긴 음료를 먹게 해 의식을 잃게한 뒤, B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원화 1억1100여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B씨와 암호화폐 관련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됐다.

그러던 중, B씨가 다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으나 무산되자 술을 마시자며 만남을 유도했다.

 

 



A씨는 미리 한 병의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뎀정 7정을 구입해 음료에 섞은 후, 모텔에서 만난 B씨에게 그 음료를 마시게 했다.

사전에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기억하고 있던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B씨의 휴대전화에서 원화 1억1100여만원 상당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정에 이체했다.

A씨는 향후 B씨의 항의에 대비하고자 B씨의 회사, 가족 등 주변인 연락처를 미리 확보했다.

B씨는 "약 먹인 것 아니냐. 내 암호화폐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항의하자 A씨는 "아들, 부인, 회사 등에 내가 다 까발릴까요?"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ㅅㅁㅁ 이후, 피해자들의 지갑을 훔치는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행과 습관을 고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수사초기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다.

 

합의금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금액 일부를 회복하는 등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고 판시했다.

 

 

 

꽃뱀이 아주 득실득실 거리네

남자도 참 ㅋㅋㅋ
조건 만남 제안은 거절
꽁떡으로 모텔 갔다가 졸피뎀 먹고 기절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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