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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조선시대에도 과실치사의 개념이 있었을까?

구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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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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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 신착실 지게꾼 박씨

 

조선 정조때 황해도의 어느 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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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ㅅㅂㄴ아, 외상값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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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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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씹ㅅㄲ야 외상값을 3년이나 밀린다는게 말이 되냐. 빨리 2냥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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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ㅈ까~ 우리 집 똥이나 퍼가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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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놈이?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엿장수 신착실은 지게꾼 박씨를 떠밀었고, 지게꾼 박씨는 넘어지면서 부서진 지게가 항문을 통해 내장을 꿰어버려 즉사하게 된다.

 

당시 조선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국왕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었으므로 정조가 보고를 받게 되고, 신하들과 함께 의논을 하게 된다.

 

 

5011ba53aff9d2f9c0c451f1389d546febc551c9b90aed1016c7d5f974a98840.jpg 조선시대에도 과실치사의 개념이 있었을까?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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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어찌되었든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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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법알못 ㅅㄲ들이 진짜. 전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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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이로구나 한번 말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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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때는 범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 즉 당시 사람의 마음도 고려하고, 그에 맞춰서 양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카롭지도 않은 지게뿌리가 어찌 부러져서 하필 매우 작고 은밀한 항문을 찌르리라 예상했겠습니까? 이는 신착실이 박씨를 떠밀기는 했으나 죽일 의도는 없었으리라는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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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것도 말이 되는듯 그럼 양쪽 의견을 다 들었으니 판결을 내리겠다.

 

 

 

판결은? 사람을 죽이기는 했으나 사형 대신 유배형.

 

 

"엉덩이 속 항문은 감추어진 은밀한 곳이고 지게 뿔은 그 끝이 날카로운데,

 

이 둘이 딱 만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신착실의 행위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지극한 우연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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