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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중 역주행으로 뺑소니 친 30대, 징역 2년 6개월

구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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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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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채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재원)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3시 47분께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화물차(포터)와 충돌해 피해자 B(67)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넘어 역주행했고 맞은 편에서 오던 B씨의 포터 운전석 부분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유가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라며 “사고 경위 등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숨져 죄책이 무겁고 비난의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기사 요약 : 

 

1) 음주운전

2) 역주행으로 맞은 편 운전자 사망

3) 사고 후 도주(뺑소니)

5) 재판부는 운전자 죄질이 나빠서 2년 6개월 선고

 

 

유가족과 합의를 해서 그런가

아무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음주 + 역주행 + 뺑소니가 2년 6개월 밖에 안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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