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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늘부터 거리두기 '끝'…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해제

구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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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PYH2022041711060001300_P4.jpg 오늘부터 거리두기 \'끝\'…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해제

 

8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간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이날 오전 5시부터 풀리고, 밤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영화관에서는 1주일 후인 오는 25일부터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진다. 예비부부들도 청첩장을 돌리거나 상견례를 할 때, 또 결혼식을 올릴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된다. 다만 정부는 비말(침방울)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영업자들 2년 1개월만에 개같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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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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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로건 22.04.18. 17:32

2년 넘게 사우나, 목욕탕 시설을 못 갔는데, 조만간 가야겠다!! ^^ 뜨끈한 탕에서 피로 제대로 풀고...^^

이젠 뭐 걸리면 걸리는 거고... 모쪼록 시장도 활기 되찾고 경기도 좋아져서 코인 시장에 불장이 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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