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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빌라 내 불법주차 차한테 주차비 뜯는 법.

구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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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차.PNG (정보) 빌라 내 불법주차 차한테 주차비 뜯는 법.

 

 

차게에 이런 일로 피해 호소하는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던데 조금 번거롭더라도 해결 방법 공유하고자 씀.

 

보통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근생 건물에 불법주차, 이중주차 등으로

 

실 입주민의 차량 주차를 방해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곤 하는데..

 

대게 이런 ㅅㄲ들은 뇌가 없기 때문에  경고문이 있어도 무시하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쉽상임.

 

맘 같아선 견인 때리고 싶지만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함.

 

 

불법주차공문.PNG (정보) 빌라 내 불법주차 차한테 주차비 뜯는 법.

(그림1 - 사유지 내 주차는 단속이 불가함을 알리는 지자체 답변)
 

특히 사유지 불법 주차의 경우 견인도 불가 할 뿐더러. 차량 운행을 못했어도 실비(택시비 등) 청구 받기가 굉장히 힘듦.

 

이거 좀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바로 빌라 및 건물 자체를 유료 주차장화 시키면 됨.

 

Q. 건물 주차장(개인 사유지) 공간이 유료 주차장으로 등록이 가능한가 ?

 

A 가능함. 예전에는 주차장의 경우 허가,신고제 였지만 지금은 통보로 가능함. 다만, 세금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함.

 

* 주차장법 개정으로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거 별도의 신고없이 일반의 이용 및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음.

 

다만, 주차장법 이외 타법령의 제한을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 개발행위 관련 부서에 확인 후 노외 주차장 통보부서(교통관련 및 교통행정과)에 통보하면 끝임.

 

 

 

케이스 1) 내 건물일 경우

 

- 위에 질문자처럼 본인 건물의 경우 무척 간단함. 그냥 건물 올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유료 주차장도 함께 허가 받으면 됨. 

그리고 CCTV 설치하고 푯말 부착하면 끝. 주차비 안내고 튀면 어쩌냐고 ?

번거롭지만 소액 소송으로 받아내면 됨. 그래도 안내 ? 그땐 진짜 맘 쎄게 먹으면 통장 압류까지 가능함.

 

다소 귀찮지만 상대 차주는 ㄹㅇ 멘탈 나가게 만들 수 있음.

 

 

 

케이스2) 우리 집은 빌라(공동주택)인데 가능하냐 ?

 

- 가능함. 다만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함. (토지 지분이 세대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빌라의 경우 관리비 및 장기수선 충당금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는데, 이번 기회로 장충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면 거절할 집은 드물꺼임. 

 

 

 

케이스3) 세입자(전,월세) 가능하냐 ?

 

- 이러면 좀 복잡해짐. 집주인 상대로 닥달하며 상기 방법을 설득하는 수 밖에 없음. 그게 귀찮으면 그냥 이사 가는 게 최선임.

 

일부 지차체의 경우 바뀐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조례에 따라 아직까지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도 간단함.

 

보통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 2. 부설주차장 배치도 / 3. 시설물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형도 (1,200분의 1 이상)

4 토지와 지번, 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 / 5. 도면

 

이렇게 요구하는데. 요거 다 충족하는데 딱 2-3시간 쓰면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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