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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들어갈때 또는 전세를 줄때

귀티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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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운영규정 해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유지보수의무에 대해서 알고 있어.

게시글에 전세관련해서 초인종 수리에 대한 글이 있어서 무득 생각이 나서 글 적어봐.

차인은 

남의 건물에 전세들어가는 임차인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어있어.

 

만약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외부창고의 문이 심하게 파손이 되어 있었어.

 

이럴때 창고를 사용하지 않기에 그냥 넘어갔다면 어떠해ㅣ 될까.

 

전세켸약이 끝나고 집을 반환할때 문의 파손에 대하여 배상하거나 수리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왜냐하면 주인은 빌려줄때 이상없었는데 계야키간중 임차인의 유지관리부재로 파손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

 

새아파트를 전세들어갔다고 했을때도 주의할 점은 시공사의 하자인지 거주자의 파손인지 여부가 되겠지.

임차인이라고 시공사의 하자를 등한시해버리면 계약만료시 덤테기 쓸 수도 있다는거야.

한예로 붙밖이장이 휘어져서 시공되었는데 임차인이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다 계약만료때 그 비용은ㅅ 차감당하고 전세금 돌려받는 경우도 있었어.

 

즉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자신이 한 하자가 아니면 바로바로 특히 입주하고 1달에서 2달사이에는 집안의 하자에 대해서 미리 통보해놓고 증거를 확보해놓는게 좋아.

 

뭐 다들 아는 이야기겠지만 더러 이런걸 준비해놓지 않다가 자신이 한일도 아닌데 돈을 잃는  경우를 몇번 봐서 글 적어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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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JOHNWICK Bro 포함 4명이 추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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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blueskykim 21.04.08. 19:35

응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등한시하다가 덤터기 쓸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지.

 

좋은 글 고마워 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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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Harrysman 21.04.08. 21:26

좋은정보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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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JOHNWICK 21.04.09. 11:30

몰랐던부분이네 존정보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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