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댓글 2개
  • 쓰기
  • 검색

이슈 '비동의 간음죄' , YES means YES의 파장

터닝포인트
56 1 2

image.png.jpg

 

'비동의 간음죄'가 실제 남녀관계에 있어서 가지게 되는 의미는 기존의 'ㄱㄱ죄'와의 비교에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관련된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

 

 

 

1.

기존의 ㄱㄱ죄는 그 범죄구성요건으로 '(여성의)저항'을 요구한다. 그러나 비동의 간음죄에서는 '(성관계에 대한)동의'여부가 범죄 성립의 논점이 된다.

 

 

2.

비동의 간음죄에서 범죄 성립의 핵심적인 요건인 '동의'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NO means No'와 'YES means YES'가 있다.  

 

'NO means No'는 남녀간 성관계의 동의가 현실적으로 암묵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기에 여성이 저항하지도 않고, 'No'라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YES means YES'는 남녀간 존재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여성이 저항하지 않았고 'No'라고 말하지도 않았다할지라도, 'Yes'라는 의사표현 또한 한 적이 없다면 이를 강제적인 성관계로 본다.

 

 

 

..........................................................

 

 

 

 

 

 

 

어차피, 지금도 현실적으로 ㄱㄱ죄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되어도 현실적으로 남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NO means NO'와 'YES means YES'가 어차피 둘 다 비동의 간음죄의 영역에 있는 법논리이고 그 논리의 형태도 비슷하다보니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큰 오해이다.

 

 

 

 

첫째, 그동안 ㄱㄱ사건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CCTV에 찍힌 제 발로 스스로 모텔로 걸어들어가는 여성의 모습이나 성관계 전후 남성과 여성이 나눈 카톡 대화의 내용 등을 증거로 삼아 여성의 ㄱㄱ주장을 기각하고

 

남성의 무죄에 손을 들어주었던 판단규범은, 비동의 간음죄 신설 이후로는 더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CCTV화면이나 카톡 대화내용이 남성이 ㄱㄱ하지 않았다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던 이유는 ㄱㄱ죄의 구성요건이 '저항'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이 제 발로 스스로 모텔로 걸어들어간 것과 성관계 전후에 남성과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상호 호의적인 태도의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은

 

'여성의 저항이 없었다' 라는 정황증거가 될 뿐이지, '여성이 동의했다'라는 증거는 되어주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곧 선거 후에 구성될 21대 국회가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한 이후 시점부터는 더이상 모텔 CCTV나 카톡 대화내용은 억울하게 무고당한 남성의 무죄를 밝혀줄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동의'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동의'라는 것은 <명시적 의사표현>을 의미한다. 

 

여자가 자기 스스로 모텔 방안으로 씩씩하게 걸어들어갔어도 그것은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명시적 의사표현이 될 수 없다.

 

또 성관계가 끝나고 남녀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여자가 남자에게 "ㅋㅋㅋㅋ 잘 들어갔오? 우리 언제 또 봐?" 라고 보낸 문자 역시도 성관계에 동의하는 명시적 의사표현이 존재했었음을 암시하는 증거가 되지 못 한다.    

 

그것이 ㄱㄱ죄와 비동의 간음죄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성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 의사를 묻고, 여성이 그것에 <명시적>으로 동의의사를 표현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 어떤 남성도 무죄를 받을 수 없다

 

성관계 전에 그러한 의사합치 과정이 존재했었음을 남성이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의 과정의 녹음 뿐이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남성을 구원할 수 없다.

 

 

 

image.png.jpg

 

ㄱㄱ죄로 처벌받는거보단 녹취죄로 처벌받는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근래들어, 많은 남성들이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추측건데 아마 다들 각자 여성과의 성관계에 있어서 증거를 남기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당신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남겨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되고 나면

 

혹여 당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재앙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이제 오로지 녹음이다. 명심해라.

 

CCTV고, 카톡대화고 이제 다 필요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주 조금'의 도움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당신의 무죄를 입증해줄 결정적 증거로서의 능력은 더이상 인정받지 못 할 것이다)

 

비동의 간음죄 중에서도 현재 페미니스트들이 도입하려 개거품 물고 있는 'YES means YES'는 'NO means No'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장 큰 차이는 재판에서의 실질적인 입증책임일 것이다.

 

'NO means NO'역시도 'YES means YES'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성범죄 재판에서 남성의 무죄를 밝혀주는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CCTV와 카톡 대화 내용 등과 같은 정황증거들을 간단하게 배척해버리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졌기는 하지만,  'NO means NO' 결국 'No'라는 거부의사가 있었음을 여자가(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물론 현시점에서 여성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은 '일관된 진술'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검사)의 입증책임이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 하고 술취한 년마냥 횡설수설하는 ㅄ 같은 년들도 의외로 많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전세계에서 손가락에 들 정도로 평균 아이큐가 높은 대한민국의 평균 아이큐가 102,3 전후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 절반에 근접하는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아이큐가 100을 넘지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YES means YES'는 사실상 여성(검사)에게 아무런 입증책임도 부여하지 않는다.

 

사실상 성범죄에서 유죄추정이 적용되고 있는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는 'Yes'라는 동의를 받았음은 결국 남성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YES means YES'의 도입한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된다면 여성은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있는 어떤 모텔에 뭘 타고 가서 성관계가 있었는지 정도만 일관성 있게 대답하면 된다. 

 

(아이큐가 90 근처에 불과한 년들도 이제 아무런 부담없이 편안하게 남자들을 골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횡설수설해서 경찰관들에게 뭔 개소리 하시냐고 쫑 먹고 끝났을 년들도..)     

 

비동의 간음죄라는 단어속에 'NO means NO'와 'YES means YES'의 개념을 모두 떠올리지만, 사실 애초에 페미니스트들의 안중에 'NO means NO'는 절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페미년들은 오로지 'YES means YES'만을 갈구해왔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신설될 비동의 간음죄는 보나마나 'YES means YES'이다.

 

결론은, 반드시 성관계 전에 여자가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빈정을 상해하든 지랄을 하든 말든 남성들은 앞으로 반드시 <명시적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한 그것을 반드시 녹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까지 '아~ 몰 그런 걸 계속 묻고 그래~' 라면서 버티는 년과는 절대로 성관계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버티는 년들은 다 속셈이 있어서 동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그런 년들은 대부분 ㅅㅅ란 철저히 여자가 남자에게 봉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이 년들은 실상 그 근본적인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ㅊ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

 

ㅊㄴ처럼 현금으로 화대를 못 받는 대신 자기들은 남성에게 ㅅㅅ에 대한 일종의 채무감을 부여하고, 선물이나 관심 등 무언가를 두고두고 채권자마냥 남성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성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동등한 책임을 인정하는(남성에게 책임감을 남기지 않는) '나도 ㅅㅅ를 원한다'라는 동의의 의사를 남자에게 절대 내어주지 않는 것이다.

 

그런 년들은 남자가 성관계 후에 자신에게 기대만큼 잘해주지 않거나, 남자로부터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예전에 자신이 남자에게 '해줬던' ㅅㅅ가 적절한 사후 보상을 받지 못했으니,

 

이는 ㄱㄱ과 마찬가지라는 왜곡된 자기 신념을 의식화할 가능성이 많은 년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년들과는 그냥 아쉽더라도 ㅅㅅ를 하지 마라. 남자와 성관계를 한 후 뭔가 받을 빚 있는 년마냥 무의식,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년들은 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년들이다.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남자들도 달라져야 한다. 성관계 전에 여성들에게 '명시적 동의 의사'의 제출(문서가 어려울테니 구두로 요구하고 녹취)을 반드시 요구해야한다.

 

여자들이 대부분 똥 씹은 표정을 짓겠지만, ㅅㅅ 한번 하자고 여자 기분 맞추느라 그냥 괜찮겠거니 ㅅㅅ했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동의를 확보하지 못 한다면 그 후로 최소 10년 동안 찝찝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여자들이 똥 씹은 표정 짓든 말든 개의치 말고 당당히 분명한 동의의사를 밝히도록 여성들을 압박해 나가야 한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남성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여성이 성관계 동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배려심 있는 여자로서의 매너있는 행동'이라는 사고방식을 퍼뜨려서 전사회적으로 여자들을 압박해야 한다. 

 

여자들이 더는 성관계시에 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대강 뭉개면서, 무슨 지가 남자를 위해서 몸을 대준, 어쩌면 ㄱㄱ비스무리하게 당한 피해자년인 것처럼도 보일랑 말랑 하게끔 애매하게 행동하여,

 

남자 목에 무슨 개목걸이 하나 걸어두고 지가 후에 빈정상했을 때 당겨서 남자 모가지 졸라버리려는 그런 년들이 발붙일 토양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신고공유스크랩
NEO NEO Bro 포함 1명이 추천

댓글 2

댓글 쓰기
profile image
1등 코어멤버 NEO 20.12.03. 23:47

국산제품에 문제가 있을 땐 해외직구가 답이듯

 

법이 정상화 되기 전엔 ㅅㅅ는 국내산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2등 Dldl 21.03.15. 22:50
해외직구하세요 ㅋㅋ
0%
0%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

삭제

"'비동의 간음죄' , YES mea..."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