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람 무는 개, 견주 의사 상관없이 안락사 가능
로건
1263 3 4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
맹견 사육허가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번 법 대상이 되는 로트와일러
사람을 무는 개는 견주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맹견 사육 허가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
=>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함.
대상이 되는 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함)
이후 맹견의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 여부를 결정.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만약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음!!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