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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당방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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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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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김씨와 친구 A씨가 술마시가다 싸우게 됨.

- A씨가 흉기들고 설치고, 김씨가 A씨를 저지하기 위해 팔을 잡다가 찔림.

- 열받은 김씨가 A씨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멀리 던 진 후, A씨를 뚜까팸.

- 김씨는 전치 6주, A씨는 전치 5주

- 법원은 김씨가 흉기를 놓친 A씨를 뚜까팼다고 과잉방어라고 판결.

- 다만 A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건 전후 경위들을 고려 해 형을 면제하기로 함.

 

흉기들고 설치는 인간을 뚜까패면 과잉방어.. 흉기에 찔려도 때리면 안된데...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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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ee Madlee Bro 포함 1명이 추천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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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Madlee 22.04.21. 16:19

판사도 저 상황에서 디지게 맞아봐야 정당방위에 대한 판결이 바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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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작성자 22.04.22. 18:30
Madlee

세상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하면 오버일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고는 허지만, 누가봐도 어이없는 판결 사례를 볼 때면 한숨이 절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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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ee 22.04.22. 18:40
로건

요즘따라 점점 이상한 판례가 많아져서 큰일이야...

 

이러다가 진짜 판결이상하게 내리고 거기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이 판사들 뚝배기 깨져야 정신차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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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