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보] "산에서 이것 만지면 큰일난다"…서울시 신신당부
도르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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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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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 예방약은 먹는 광견병 백신이다. 동물들이 섭취하기 쉽도록 어묵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약제를 넣어서 만든,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약 3㎝가량. 서울시는 미끼 예방약을 50~100m 간격으로 20여개씩 115㎞에 걸쳐 뿌릴 예정.
살포 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과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
서울시는 산행·산책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서 미끼 예방약을 발견하더라도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 사람이 만지면 체취가 남아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기때문이고,
피부와 접촉하게 되면 가려움증과 알러지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 또한 약이 유실될 우려도 있기에, 살포 후 30일이 지나도 야생동물이 먹지 않은 미끼 예방약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거할 방침.
해당 지역에서 반려동물과 자주 산책 다니거나, 등산 다니는 브로들은 참고하시기를.
술 마시면 개가 되는 사람을 위한 예방 백신은 없을까??
(술 마시면 개가 되는 직장 상사에게 먹여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 댓글을 좋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