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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특허 신청 5번이나 빠꾸 먹은 베개.jpg

구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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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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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모 기업은 특허청에 자신들의 베개에

 

"마약 베개" 라는 특허를 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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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안돼, 이미 보니까 마약 담요 라는 다른 사람 특허가 있네. 비슷한거라 특허 못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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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담요 상표권 우리가 샀다! 이제 내도 되지?"

 

그런데 하필이면 이 때 터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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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닝  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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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안돼, 마약? 그런걸 어떻게 허용해, 안돼 돌아가. 니들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때가 어느땐데 어디 감히 마약을 들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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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씨팔, 우리가 돈 내서 갤럽에 위탁해 설문조사도 했는데

국민 97.7% 가 마약베개 보고 마약 안떠올린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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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凸,꼬우면 소송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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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그러게 마약 베개 보고 마약 떠올리는게 이상한게 맞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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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 요즘 우리나라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데, 절 대 안 해 줘

대법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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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청아, 제발 적당히 하자. 어떤 ㅁㅊㄴ이 마약 베개 보고 진짜 마약을 떠올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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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에 출원한 "마약베개" 의 상표권은

2021년 1월에야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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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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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쥬드로 22.04.04. 15:16

마약이란 단어를 넣은게 좀..다른 좋은 이름 없었을까?뭐만 하면 마약마약 하니까 마약이 좋은건줄 알거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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