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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 의 할아버지 묘파서 택배로 유골보낸사건

구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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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전남 순천에서 한 사람이

토지 소송에서 졌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소송에서 이긴 사람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친 다음에

시신을 멋대로 화장하고 갈아서

소송에서 이긴 사람에게 택배로 보내버림

 

 

 

 

 

 

 

이에 대해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순천시청에다가

 

'왜 니들 확인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 묘 파헤치는 거 허락했냐?' 라고 하니까

 

순천시청에서 '아몰랑! 세상에 쌩판 다른 사람 묘를 파묘하겠다는 미친 놈이 있을 줄 알았겠냐?' 라는 답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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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ee Madlee Bro 포함 1명이 추천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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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Madlee 22.01.29. 17:27

공무원들은 일을하라고 뽑은건데, 아몰랑?시전이 말이되나..

 

공무원 철밥통이 깨질때가 됬다...위에서 부터 차례로 부셔야되

 

아 물론 남의 아부지 묘를 파헤친 놈도 처벌을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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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BSH777 22.01.29. 18:32

일을 안하는건 알고 있지만 철통밥이라고 해도 저건 심한거 아니냐 진짜 남의 부모님이니깐 저렇게 행동하지 자기 부모님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저렇세 못할텐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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