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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송구조제도

귀티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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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들이 소송구조제도를 가지고 있어!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소송구조란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경제적인 상황으로 소송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원이 그 소송에 관련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야!

 

신청절차는 보통 소소믈 제기하고 소송구조를 신청하는걸거야!(너무 오래되어서 절차가 가물가물하네)

 

신청인의 재산유무가 가장 큰 신청조건이고 재산이 있저라도 그 재산이 이 구조신청함에 있어서 불합리하지 않아야 해!

 

예로 집도 있고 세후 300을 받지만 ,대출을 2억정도로 월 백만원씩 30년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3인가족 또는 부모님 공양등으로 소송비를 또는 변호사비를 부담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당위성과 소송을 하는 이유(승소의 당위성)을 적어야 하지!

본소송과 소송구조청구를 담당하는 판사는 다른판사야!

 

여러 책을 보면 소송구조 신청시 감정적인 부분을 적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내생각은 합리적 논리와 사실이 9,감정적호소 1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각론하고 소송구조가 인용되고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면제가 되면 백만원(현재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의 변호사선임지급약정서(?)가 송달될거야.

그러면 일정기간내에 그 금액으로 일해줄 변호사를 선임하던가. 내가 일부 더 보태던가  해야하는데  보통은 법률구조공단을 찾지.

 

만약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대리를 맡기로 한다면 대체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

 

단, 소송구조는 1심에 한해서 밖에 적용이 안되기에 2심과 상고심까지 가면 힘들 수도 있다는 단점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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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니왔니 와니왔니 Bro 포함 4명이 추천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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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Madlee 21.03.02. 09:11

좋은 정보 고마워 브로!

 

소송관련되서는 엮이고 싶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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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니83 21.03.02. 16:09

이거 좋은 정보다 브로 ~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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