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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설 렉카 대처법과 요금을 알아보자.jpg

우동순재
8558 1 1

 

 

 

올릴 것들을 찾다가 보게된 사설렉카 피해와 대처법.

 

이처럼 사설 렉카에 당하면 바가지요금을 내게 되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봤다.

 

 

 

 

 

2020년 7월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으며

 

부풀린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정말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설렉카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 

 

얼마 정도를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한 요금표가 있다고 한다.

 

 

 

 

 

 

요금표는 2020년 10월에 개정되었다고 한다.

(그전에는 97년도에 만들어진 요금표를 적용했다고 한다)

 

거리별 구간표이나 승용차의 경우 1구간 2.5톤 미만으로만 적용하므로

72,200원만 내면 된다.

 

 

 

 

아래를 보니 구난장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구난 장비에 따른 추가운임에 대해 기재되어있다.

 

 

 

 

근데 크레인? 윈치?? 돌리??? 이게 뭔지...

 

이게 무엇인지 모르면 바가지 당하는건 똑같을거 같다.

 

 

 

 

 

 

찾아보니 붐 또는 크레인이 설치된 렉카의 경우 "크레인" 으로 간주하여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논두렁에 떨어졌다거나, 수로에 떨어졌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크레인 렉카로 견인을 해야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윈치는 무엇인가

 

 

 

 

 

차 앞에 달리는 이런걸 말하는 듯 하다. 

(크레인 차량의 갈고리 부분도 윈치이다.)

 

다만 요금표에서도 기재되어있듯이 차량이 수로나 어디에 빠졌을 때 견인을 위한 사용 시에만 적용하고,

 

견인의 편의성을 위한 윈치사용은 제외인듯 하다.

 

영화에 보면 저걸 이용해서 물에 안떠내려가게 나무에 고정하고...

 

그랬던거 같다.

 

 

 

 

그러나 우리가 본 보통의 사설렉카는

 

 

 

이런 형식으로 개조가 되어있다.

 

저건 언더리프트 방식이라고 하던데, 소형 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한다.

 

요금표에서는 크레인과 윈치만 언급되어있으므로 

 

위와 같은 언더리프트 장비는 구난 장비 요금을 청구할 수 없는것 같다.

 

 

 

 

마지막으로, 돌리는 무엇인가 하니

 

 

 

차량의 바퀴에 사용하는 보조바퀴로 

 

축이 뒤틀렸다거나 타이어가 사라졌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사용한다.

 

 

 

다만, 위처럼 이동이 불가한 경우 외에도 전륜이 아닌 

 

후륜, 4륜 구동 차량에는 변속기 고장 방지를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즉, 전륜의 경우 리프트 사용료인 72,200원만 지불하면 되고

 

후륜이나 사륜의 경우 돌리 사용료까지 합한 149,200원을 내면 된다.

(단, 안전조치료 등으로 1~3만원 정도 더 청구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험차량을 이용하는게 낫겠지만,

부득이하게 이용하게 되더라도 부디 바가지요금이 아닌 적정요금을 내고 이용하자!

 

안전 운전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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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 닌자 Bro 포함 1명이 추천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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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닌자 22.04.16. 21:28

자세하게 알아봐줘서 도움이 많이되겠네^^ 땡큐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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