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댓글 4개
  • 쓰기
  • 검색

자동차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도르마무
4844 2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작 스럽게 뛰어든 어린이와의 사고

 

블박 차량 좌측에 충격~

 

어린이는 전치 12주로 큰 상해를 입었으며, 수술을 2차례 진행함~

 

경찰에서는 민식이 법 위반이라고 피해자와 합의 하라고 종용함

 

그래서 블박 차량은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최대치 2천 만원으로 합의 하려고 하는데,

 

아이 부모님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2.jpg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민식이 법 근황.gif

 

사고 어린이 부모님 측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블박 차량에게 합의금으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2천만원과 개인 비용으로 1천만원 합쳐서

 

3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블박 차주는 받아 들이지 않았고, 개인 돈으로 변호사 선임 (5백만원)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비용은 검찰 단계에서는 나오지 않는답니다. 법원까지 가야 한다고 하네요)

 

경찰은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검토 후 아래와 같이...

 

 

 

3.jpg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민식이 법 근황.gif
 

4.jpg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민식이 법 근황.gif

 

무혐의

 

 

 

 

5.jpg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민식이 법 근황.gif

 

 

 

 

무협의 임에도 쓰레기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료 할증이 엄청 증가합니다. (보험사에서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개 ㅂ ㅅ 같은 보험사 개 쓰레기 보험사

 

이후 블박 차주가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나오지 않네요..

 

블박 차주가 천사인듯하네요.. 에휴~

신고공유스크랩
철원신문 철원신문 Bro 포함 2명이 추천

댓글 4

댓글 쓰기
profile image
1등 blueskykim 21.10.25. 10:42

머...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라도 일단 다친거는 치료해주는 건 맞다고 본다...

 

달려든식이가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2등 쪼새날다 21.10.25. 10:47

민식이법때문에 운자자들이 피해보는일도 많다

어린이보호구역ㅡ스쿨죤에서는 기어가듯이 운전해야한다

profile image
3등 철원신문 21.10.25. 12:54

뭐지 보험사가 사후 처리에서 실수 한거 아닌가요

참나 이건 정말 너무하는데요

고의 사고가 아닌데 참

profile image
닌자 21.10.25. 13:50

'사고를 미리 예방'이라는 단어가 애매모호하다.

 

그렇다고 계속 가다서다를 반복할 수 없는 일인데.

 

부모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운전자도 20킬로 미만~

 

저속으로 달렸는데도 저런 일이 생겨버리니..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0%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