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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휠 고의 훼손하던 타이어 매장 판결

우동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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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어뱅크는 본사의 목표달성액을 초과달성하면 그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목표달성액이 미달되면 미달된 금액을 적립해 미달액 500만원이 넘으면 본사로부터 계약이 해지됨.

 

2. 점주는 계약해지를 불안해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된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

찾아온 고객들에게 타이어를 점검해주는 척을 하며 몽키스패너와 지렛대를 이용해 휠을 훼손시킴 

 

3. 이 범행은 2020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8명의 피해자, 500만원의 피해금액을 발생시킴

 

4.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 8명 중 두명과는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해

사기, 사기미수, 특수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점주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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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롱블랑 발롱블랑 Bro 포함 3명이 추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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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닌자 21.08.26. 21:19

먹고살기 정말 힘드네~ 미달되면 계약해지라니.

 

저러니까 저런 사기행각을 벌이지.

 

타이어뱅크에서 계속 점검받으라고 문자오는데 무서워서 못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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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불콩 21.08.26. 21:38

점주에게 징역 1년형은 너무 약한것같다

본보기로 중형을 때렸어야지...

피해입은 차주들은 얼마나 화가나고 황당했을까

멀쩡한 타이어를 고의로 파손시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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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철원신문 21.08.26. 21:48

징역 1년이군요

역쉬 고의라는 점이 중형을 때리게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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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롱블랑 21.08.27. 08:57

아 솔직히 점주도 아쉬운부분이긴한데 본사 프로모션 패널티도 좀 너무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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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ee 21.08.27. 09:05

이제 민사재판을 열어서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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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kim 21.08.27. 09:30

이게 정말 징역형을 받아 마땅한게...

 

재물손괴가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휠 망가뜨려놓고 고객이 돈이 없어서 당장 휠 교체를 못한다?

 

그럼 저 망가진 휠을 다시 끼우고 도로에 나가야 하는 거야..

 

그러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거지 (남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미필적 고의 살인죄나 다름없는 중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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