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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꼼꼼히 확인해도 당해버리는 부동산.manhwa

우동순재
2786 3 6
게시판 운영규정 해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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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나 세부 사항들 엄청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확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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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믿고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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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확정일자 전 대출 땡겨버리는 전세 사기 사례까지 확인해가면서 집 구하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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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압류장 날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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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상관없는 문제겠지?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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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ㅠ.....

 

 

알고보니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이게 세입자 권리보다 앞서는 상황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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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은 핫게의 신탁원부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에도 나와있지도 않음...

집주인에게 직접 요청하던가 / 집주인 동의를 통해서만 체납 여부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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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었던 보증금 전부 날리게 된 상황

저게 만약 전부 대출이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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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세 사기 친 집주인 반응

 

 

 

 

 

 

 

전세 계약 전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은 신탁원부를 꼭 확인하고 

국세완납증명서를 집주인에게 요청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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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랑 폭풍랑 Bro 포함 3명이 추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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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닌자 21.10.05. 23:33

아~ 이렇게도 될 수 있다면 정말 문제인데.

 

신탁원부, 국세완납증명서~ 몰랐던 사실 알려줘서 고마워.

2등 젤리 21.10.05. 23:38

좋은 정보네요 특히 국세완납증명서 톡톡히 해둬야 될것 같습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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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Madlee 21.10.06. 00:14

진짜 중요한 정보다...저런거는 왜 부동산에서 안가르쳐주지?

 

중개인이 수수료만 처드시고 저런건 확인안해주나?

 

솔직히 저런거 모르는 사람이 많을텐데...

 

아놔 저런 집주인도 밉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중개인도 밉다...

 

정의봉마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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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랑 21.10.06. 01:47

휴 사회가 자꾸만 약자에게 위험을 가중시키는 시스템으로 가는거 같아요

힘있는 자들부터 위험상황을 다음 계층으로 넘기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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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콩 21.10.06. 08:32

헐~~사기칠려고 작정한 꾼에게는

못당하는법이구나

완벽한 사기꾼들~~피해자만 불쌍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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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망둥어 21.10.06. 14:52

와..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면 사기를 저렇게도 칠수 있구나.. 지금까지 순진하게 바라본 제가 이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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