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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수령

화성남자 화성남자
1723 16 11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나는 3월 31일부로 계약 해지 실업자가 되었다.

일주일 후(직장에서 고용보험으로 이직확인서 도착 여부 시간) 수급자 인정 신청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하였다.(이 첫 방문은 온라인으로 안 됨)

 

방문 전 워크넷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및 각종 등록 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 교육(1시간)도 시청하였다.

 

그리고, 2주 후 1차 실업급여 인정일에 방문하여 1시간 가량의 교육을 받던가

온라인 시청각교육 후 그 인정 자료를 인정일 당일 0시~17시 송부하여야 한다.

 

하루만에 승인 완료되면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고 8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들여온다.(구직급여일액X8일)

 

그리고, 하루 이틀면 등기우편물로 취업희망카드 수령.. 

 

난 나이와 근무일수에 따라 150일 구직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총 6차(8+28+28+28+28+30)

2차 인정일부터 4주(28일) 간격으로 취업활동 자료를 당일 송부하면 (미리 송부 금지)

급여를 받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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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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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헤리 21.04.27. 12:16

실업급여받는데 교육이 꼭필요한가??

귀티모티 21.05.05. 11:01
헤리

실업급여는 실업했다고 주는게 아니라 재취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주는 수다미거등.

그러니, 실업급여를 타는 방법과 의무, 그리고 규정 위반시 받는 처벌규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걸 교육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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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화성남자 작성자 21.04.27. 13:26

급여 받는 절차 설명을 들어야겠죠.

부정 수급 방지와 단기로 일를 하게 될 경우 등등..

 

털보형님 21.04.27. 15:51

와우 진짜 좋은 정보 꿀팁 감사합니다~ 브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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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콩 21.05.05. 10:49

실업급여~~~절차가 복잡하네 좋은정보 고마워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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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현실로 21.05.09. 19:28

실업급여 절차 어렵지 않지~! 내가 그 분야 전문간데ㅋㅋㅋ 다음에 브로따라 한번 올려봐야겠다!

참이슬 21.05.20. 21:25

ㅋㅋ 예전에 타먹었던 기억이..

그나마 도움 많이됨. 빨리 재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수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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