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수령
![화성남자](/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524/396/396524.jpg?t=1617889321)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나는 3월 31일부로 계약 해지 실업자가 되었다.
일주일 후(직장에서 고용보험으로 이직확인서 도착 여부 시간) 수급자 인정 신청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하였다.(이 첫 방문은 온라인으로 안 됨)
방문 전 워크넷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및 각종 등록 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 교육(1시간)도 시청하였다.
그리고, 2주 후 1차 실업급여 인정일에 방문하여 1시간 가량의 교육을 받던가
온라인 시청각교육 후 그 인정 자료를 인정일 당일 0시~17시 송부하여야 한다.
하루만에 승인 완료되면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고 8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들여온다.(구직급여일액X8일)
그리고, 하루 이틀면 등기우편물로 취업희망카드 수령..
난 나이와 근무일수에 따라 150일 구직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총 6차(8+28+28+28+28+30)
2차 인정일부터 4주(28일) 간격으로 취업활동 자료를 당일 송부하면 (미리 송부 금지)
급여를 받게 될 것 같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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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데 교육이 꼭필요한가??
실업급여는 실업했다고 주는게 아니라 재취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주는 수다미거등.
그러니, 실업급여를 타는 방법과 의무, 그리고 규정 위반시 받는 처벌규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걸 교육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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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받는 절차 설명을 들어야겠죠.
부정 수급 방지와 단기로 일를 하게 될 경우 등등..
와우 진짜 좋은 정보 꿀팁 감사합니다~ 브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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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니당 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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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요 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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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절차가 복잡하네 좋은정보 고마워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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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절차 어렵지 않지~! 내가 그 분야 전문간데ㅋㅋㅋ 다음에 브로따라 한번 올려봐야겠다!
ㅋㅋ 예전에 타먹었던 기억이..
그나마 도움 많이됨. 빨리 재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수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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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런제도가있네ㅋ
좋은정보 땡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