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댓글 1개
  • 쓰기
  • 검색

정보 내년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JPG

벤치만20년
3267 2 1

1.jpg 내년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JPG

 

저리 법을 만들어도, 근로계약시 월급에 연차 수당 준다고 계약하고,
실제 월급 적게주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채워서 주는식으로 하면 또 빠져나갈 구멍 생김.
 

본래 500받는 사람 법 개정후, 월급 400 + 연차수당 100 하고 500똑같이 주고, 연차 줄이면 또 이건 합법임;;

 

최저 임금 받는 사람에겐 쓸 수 없지만, 최저임금 넘어가는 사람에겐 쓸 수 있음.

 

잔머리 굴려서 법 피하는데 그지 같아 진짜;;

 

신고공유스크랩
블랙먼데이 블랙먼데이 Bro 포함 2명이 추천

댓글 1

댓글 쓰기
1등 코인고고 21.12.18. 23:11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줄은 몰랐네~ 브로~ 일단 내년에 알아야할 법을 알려줘서 고마워~ 좋은 정보야~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0%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

주간 조회수 인기글

주간 추천수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