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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판사가 이럴 수 있나”. - 강제징용판결 패소 ㅡㅡ

익명_태백산울프
1850 1 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자 “통탄스럽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7일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재판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울어야 하는지 정말 가슴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씨 아들인 임철호씨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이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며 “참으로 통탄해서 말을 꺼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한국 판사가 맞느냐”, “한국 법원이 맞느냐”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5년 5월 이번 사건 소를 제기했다. 다만 송달 등 문제로 기일이 변경됐고 소장 접수 6년째인 지난달 첫 변론이 열렸다. 일본 기업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재판부가 공시송달을 결정한 후에야 국내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관련 사건이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을 받은 만큼 법리적이나 사실적인 쟁점들이 정리됐다며 곧장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부가 “청구권이 없어지진 않았으나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두고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기존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이라며 “그렇다면 심판대상으로서 적격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재판부가 한·일 양국 사이 예민한 사안이라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징용 상태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부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배상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양국 관계도 그런 기초 위에서 다시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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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 판사가 자국을 위해서 대법 판결도 뒤집어 버리는 뭐 같은 판결 ..

 

얼마나 자국에 대한 충성도가 높으면 자기 조직에서 판결한것도 뒤집어 버리냐 ㅋㅋㅋ

 

대단하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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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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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익명_영화보는브로 21.06.15. 10:01

니뽄재단인가가 한국의 유력인사들을 초대해서 친일세력을 만들려고 한다고 호사카 유지교수가 방소메 나와서 이야기한적이 있었지.

난 이 판결 듣고 그 방송의 내용이 떠올랐어.

 

저 판사도 그모임에 참가한 사람중 한명은 아닐까?

하다못해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건 아닐까하고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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