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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과태료 벌점 벌금 규정 바뀐다~!

쫑내기 쫑내기
3595 1 9
금지 규정 네 확인했습니다.

 

우회전할때,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서야 겠어 브로~

잘못될 경우 과태료와 벌점 까지 받을꺼같아~

사람이 안지나가도 왠만하면 STOP 하자구~

보행자 잘못 치면 보험료까지 오른다니..

정말 조심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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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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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브라이언 21.12.28. 18:06

아 새해에 오르는게 많구나 이제 잘 관리 해야지 벌금으로 나가는 돈은 너무 아까운것 같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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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내기 작성자 21.12.29. 16:34
브라이언

정말 맞는거 같아브로~

진짜 벌금으로 돈 나가는거 보다 아까운게 없는듯 해 브로~!

내년에는 저러한 것들로 돈나가지 않게 조심하자구~^^

2등 클레이튼 21.12.29. 23:24

하~~ 정말 차만 조심해야 되는구나~^^

저런 것을 이용해서 범죄도 좀 일어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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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내기 작성자 21.12.30. 14:06
클레이튼

브로의 말대로 셋업 범죄가 꽤 일어날꺼 같ㅇㅏ~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일부러 박고나서.. 에고고고~~하면 운전자는 날리나니까..흠..

클레이튼 21.12.30. 14:16
쫑내기

그러니까~ 브로

왜 꼭 자동차 운전자들만 이러는거냐?

웃긴 법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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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내기 작성자 21.12.30. 14:23
클레이튼

그러니까 말야 ~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점점 불공평 하게 돌아가는거 같어~

클레이튼 21.12.30. 14:27
쫑내기

저런 법이 나오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만

힘들어질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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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내기 작성자 21.12.30. 14:28
클레이튼

ㅎㅎ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잖어~

운전할 안전운전하고 블랙박스 꼭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그러자구~

조심해야지~~뭐 ^^

클레이튼 21.12.30. 14:30
쫑내기

안전운전이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면 차가

제동거리가 있는데 ㅋㅋ

너무 심하다 한국의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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