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과태료 벌점 벌금 규정 바뀐다~!
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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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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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때,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서야 겠어 브로~
잘못될 경우 과태료와 벌점 까지 받을꺼같아~
사람이 안지나가도 왠만하면 STOP 하자구~
보행자 잘못 치면 보험료까지 오른다니..
정말 조심해야 할듯..
댓글 9
댓글 쓰기 브라이언
정말 맞는거 같아브로~
진짜 벌금으로 돈 나가는거 보다 아까운게 없는듯 해 브로~!
내년에는 저러한 것들로 돈나가지 않게 조심하자구~^^
하~~ 정말 차만 조심해야 되는구나~^^
저런 것을 이용해서 범죄도 좀 일어나겠네
클레이튼
브로의 말대로 셋업 범죄가 꽤 일어날꺼 같ㅇㅏ~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일부러 박고나서.. 에고고고~~하면 운전자는 날리나니까..흠..
쫑내기
그러니까~ 브로
왜 꼭 자동차 운전자들만 이러는거냐?
웃긴 법이다 진짜
클레이튼
그러니까 말야 ~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점점 불공평 하게 돌아가는거 같어~
쫑내기
저런 법이 나오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만
힘들어질것 같아
클레이튼
ㅎㅎ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잖어~
운전할 안전운전하고 블랙박스 꼭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그러자구~
조심해야지~~뭐 ^^
쫑내기
안전운전이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면 차가
제동거리가 있는데 ㅋㅋ
너무 심하다 한국의 법은
아 새해에 오르는게 많구나 이제 잘 관리 해야지 벌금으로 나가는 돈은 너무 아까운것 같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