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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어처구니없는 대한민국법 - 그냥 간통 하랍니다

띠로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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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이혼한 여자 애둘 양육비 30받기로 했습니다. 어이없는 금액이죠. 애하나에 15 ㅎㅎ 

애가지고 장사할거 아니지만, 이걸 이혼후 3년째 안주고 애들도 안보고 연락두절된 여자 소송했더니.

 

계좌에 185만원(최저생계비) 이하가 남아서 추심할수 없습니다.

 

집보증금 수도권 최우선변제금 1억 이하라 압류할수 없습니다.

 

급여. 어떻게 속인건지 급여로 185만원(최저생계비) 이하로 받아서 추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양육비 안주려면 저조건만 지키면 끝입니다.

 

외도하고 이혼한여자 카톡보면 개키우고 상간놈이랑 여행다니며 하하호호 하고 있네요. 진짜 법이 아니면 인천에서 어린이집 선생질하고 있는 이x연 1990년생년 어린이집에 외도자료와 지금까지 아이들 학대, 과거 술집에서 일했던 이력 다 떠벌려버리고 싶습니다.

 

애들보며 참다가 법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양육비에 왠 최저생계비 보장? 

간통죄는 왜 없앤건지 하

추심하러 은행갔다가 헛탕만치고 힘이 다 빠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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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선129 머선129 Bro 포함 4명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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