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댓글 9개
  • 쓰기
  • 검색

이슈 관리소장이 신혼집 입주전에 집을 사용했어요.

정시란
46 1 9

image.png.jpg

 

 


 

 

 


 

 

 


 

 

 


 

 

 


 

 

 


 

 

 


 

 

 


 

 

 


 

 

 


 

 

신고공유스크랩

댓글 9

댓글 쓰기
1등 핫태 21.01.14. 12:52

에휴 몰래 사용하는거면

사용한 티라도 내지 말던가 하여튼 진상싀키들은 지 행동이 진상인지를 몰라

금융치료 밖에 없음

2등 짜장조아 21.01.14. 12:52

열받지만 예전에 비슷한 판례가 있었죠, 청소비 정도만 받을 수 있을 듯..

호롤로 21.01.14. 12:52
짜장조아

허... 신축 건물 들어가는 걸텐데 나몰라 누가 써도 보상을 못받는다구요? 어이없네요... 법이 왜이렇게 사람들 상식이랑 괴리가 심한지 요즘 참 의문이 자주 드네요

3등 누델라 21.01.14. 12:52

개 ㅈ같지만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집주인이 소장이랑 쇼부보는수밖에...

뽀로로 21.01.14. 12:52
게고

됨.

하지만 청소비랑 정도로 마무리 될 듯.

집안에서 담배를 피운 정황이 보이니 잘하면 도배비까지 가능할 것 같긴 함.

루탄 21.01.14. 12:52

히터만 틀어두고 적당히 자기 침낭/이불 하나 가져와서 거실에서 얌전히 자고 나갔다...면 날씨도 추운데 그정돈 뭐 봐줘도 되지 않나 할텐데

 

담뱃재에 양말을 널어놨다고...? 극혐;

비오 21.01.14. 12:53

구입한 것도 아니고 전세 들어가는건데

집주인이면 소송해서 무단침입및 뭐시기로 물고 늘어져서 합의금이라도 받겠지만

전세 들어가는건데 걍 청소비나 받으면 다행이지

계약기간 전이면 청소비도 집주인이 받아야하지 않나

케이 21.01.14. 12:53

1. 배상은 집주인과 - 관리인의 문제임.

2. 세입자는 입주인에게 청소를 요구하거나 계약 철회를 요구할수 있음.

3. 1의 결과를 보고 집주인이 하자는데로 하면 끝

0%
0%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

삭제

"관리소장이 신혼집 입주전에 집을 사..."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태그 : 낙랑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