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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우산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되는 이유

브라이언 브라이언
1964 5 10
금지 규정 네 확인했습니다.

우산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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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점유이탈물횡령죄(占有離脫物橫領罪)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경우, 이를 횡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서 자신의 것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법적 정의

  • 형법 제360조에서는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

  1. 점유이탈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물건,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 등이 해당됩니다.
  2. 횡령 행위: 이러한 점유이탈물을 발견한 자가 이를 임의로 자신의 소유로 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예시

  • 길에서 주워진 지갑을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져가서 사용한 경우.
  • 공공장소에 놓여진 우산을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져간 경우.

판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물건을 습득한 후 소유자가 나타나면 반환할 의사 없이 이를 자신의 소유로 할 의사로 횡령했을 때 성립합니다.

참고

이 범죄는 절도죄와는 다르게, 애초에 점유자가 의도적으로 물건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점유가 이탈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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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JOHNWICK Bro 포함 5명이 추천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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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마이클한 2일 전
진짜 ㅁㅊㄴ 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 이거 해도 너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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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작성자 2일 전
마이클한
ㅁㅊㄴ이지 한놈 걸려라 생각하고 나사는 것 같은데 무섭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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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닌자 2일 전
가져간건 잘못했지만 우산 하나 가지고 얼마나 돈을 뜯어내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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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작성자 2일 전
닌자
그렇지.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것 같네.
다음부터는 남의물건 가져가지 않는게 제일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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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작성자 2일 전
그랜드슬래머
그러게 협박해서 돈이라도 조금 더 받으려는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잇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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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2일 전
뭔 우산 하나로 300이야 정신병자랑 안 엮이려면 아무것도 건들면 안 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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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작성자 1일 전
부자
ㅇㅇ그러게 우산으로 무슨 한턱 챙기려는건지 요구가 조금 무리하긴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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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2일 전
똥밟았네 ㅎ 근데 저우산 지꺼는 맞나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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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작성자 1일 전
JOHNWICK
저 우산 본인꺼인것도 체크하긴 힘들겠다 ㅋ CCTV 땄다는건 자기 건물일수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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