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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박 3일 전기세 36만 8747원?

마이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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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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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온 군인들이 제주도에 있는 한 숙소에 2박 3일간 머물렀다가 36만원이 넘는 전기세를 내게 생겼다는 사연이 화제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 사이인 20대 초반 군인 4명이 지난달 22~24일 휴가가 겹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엔비'로 해당 숙소를 예약했다며 "숙소비에 전기세·가스비를 따로 납부하는 형식의 숙소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11일 숙소 측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2박 3일간 전기세가 36만8747원이 나왔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는 "따로 코드를 꽂아서 (전자제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 추워서 켜지도 않았다"며 "외출할 때 소등도 확실히 했다"고 전했다.

 

 

에어비앤비 여러번 이용했지만 전기세 가스비 따로 납부는 처음이네

 

장기렌트면 이해가지만 2박 3일인데?

 

이슈화가 되니 숙소 주인말론 조카한테 맡겼다가 조카가 실수했다고 변명했다던데

 

저 가격이 변명이될 가격일까? 

 

코인채굴 2박3일해도 저 전기세는 안나오겠다, ㅋㅋ

 

제주도 비계에 이어서 숙박도 손봐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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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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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JOHNWICK 24.05.13. 22:06
제주도라서 수긍이 되는건가 ㅎㅎㅎ
마이클한 작성자 24.05.13. 22:16
JOHNWICK
저번에 누가 올렸던 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왠지 헷갈리네
암튼 주인이 정상이 아닌건 분명해 ㅎㅎ
마이클한 작성자 24.05.14. 07:49
그랜드슬래머
아 근데 위에글 존윅브로가 올렸더라고 ㅋㅋ
아무튼 저갈 2박 3일 전기세라고 연린온게 신기하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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