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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료 수용자 살해한 29세 무기수, 또 무기징역 확정

JOHNWICK JOHNWICK
1588 2 4
금지 규정 네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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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무기수 A씨는 1995년생으로

전남 광양 출생했지만 경기 수원에서

자랐다

2008년 부모가 이혼하였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가족과 연락을 단절하였다.

20대초반에는 여자친구와 호주에서 살기도하였지만

 

2018년 귀국하여 도박,주식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 1300만원을 갚기위해

2019년 7월 병역법위반

2019년 12월 6일 사기

2019년 12월 26일 강도살인

2019년 12월 31일자 경기 수원 호텔에서 검거

2020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무기수가 복역중 살인을 또 저질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수?

그리고 이유가 아직 20대라 뉘우칠 가능성이 있어? ㅋㅋㅋㅋ 이건 무슨 블랙코메디냐 ㅋㅋㅋㅋ

 

 

 

 

 

 

 

 

 

무기수에서 무기수면 무죄 아님? ㅋㅋㅋ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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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슬래머 그랜드슬래머 Bro 포함 2명이 추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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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로건 24.05.08. 16:24
무기수가 살인을 저질러도 무기수면 법원은 살인 방조에 동참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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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작성자 24.05.08. 16:47
로건
ㅋㅋㅋ우리나라 법 진짜 그지같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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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그랜드슬래머 24.05.08. 19:21
29살이라 늬우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죽일 가능성이 있겠네
그리고 무기징역 선고 받은놈이 교도소 안에서 늬우쳐봤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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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작성자 24.05.08. 23:23
그랜드슬래머
저런놈한테 판사가족이 당해도 과연 저렇게 판결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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