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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파트 주민이 분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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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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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이면 다 때려 부셔되 됨.

아파트 관리실가서 불법 용도 변경으로 지자체 신고 안하냐?!!

과태료 나오면 저거 만든 사람들한테 부과하게 하라하면 됨.

캣맘들이 난리 치면, 민법 320조에 따라 공용부지에 대해 부당이익을 취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거라고 하면 깨갱한다고 함.

그래도 철거 안하고 버티면 위 내용대로 실행!!

 

개인이 나서면 골치 아프니 동대표와 관리실에 위 내용 알려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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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나그네 Bro 포함 3명이 추천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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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그랜드슬래머 24.02.09. 13:59
무개념에는 저렇게 단호하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어설프게 대하면 기고만장해서 말을 안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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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JOHNWICK 24.02.09. 21:06
집까지 만들어줬네 ㅎㅎㅎ

다 너네집에 데리고 살아라 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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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나그네 24.02.10. 17:03
아니! 이럴거면 개인 땅 사서 맘껏 구조도 하고 키우라고~ 왜 아파트 공용 부지에서 이 ㅈㄹ을 하고있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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