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안산에서도 터진 전세사기... 1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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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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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47채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겨지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쫓겨날 위기에 처함.
- 세입자 대부분이 시세보다 보증금이 저렴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 투룸에 ‘수천만 원 전세’로 살던 20~30대 청년.
- 일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원상복구 비용까지 떠안을 처지임.
- 피해 규모는 100억대
- 안산단원경찰서는 도원스위트빌Ⅰ~Ⅲ 빌딩의 임대사업자인 양모, 김모 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
- 계약이 끝난 임차인 100여명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약 76억원 규모.
- 아직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만기가 남아있는 가구를 감안하면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큼.
- 경매 절차에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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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와 개인.또는 법인이 전세, 월세로 운영할수 있는 임대주택의 수를 법으로 정해야 할것 같아 촤대 10채 이상은 못하게. 이건 진짜 가난한 사람을 등골을 빼먹는 질나쁜 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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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악질은 좀 형량 쌔게좀 해라
법이 약하니 자꾸 저런놈이 나오지~~
법이 약하니 자꾸 저런놈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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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남일 같지가 않네.
경매에 넘어가도 결국 경매 낙찰된 사람은 세입자들 죄다 내 보낼 것이고(+원상복구 비용)
이미 기간 만료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일푼 강제퇴거 또는 무일푼.
신용보험 이런데서 보장되는 것도 계약이 사기냐 아니냐 그것 뿐이니깐.
전세확정 했다고 해도 이런 경우 경매에 물건 넘어가고 은행권에서 뜯고 나면 남기나 하려나 몰라.
오피스텔 전세 사는 입장에서 남일 같지가 않다.
경매에 넘어가도 결국 경매 낙찰된 사람은 세입자들 죄다 내 보낼 것이고(+원상복구 비용)
이미 기간 만료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일푼 강제퇴거 또는 무일푼.
신용보험 이런데서 보장되는 것도 계약이 사기냐 아니냐 그것 뿐이니깐.
전세확정 했다고 해도 이런 경우 경매에 물건 넘어가고 은행권에서 뜯고 나면 남기나 하려나 몰라.
오피스텔 전세 사는 입장에서 남일 같지가 않다.
더도말고 형랑 세게 하고 환수 안되면 석방도 없다
이러면 될거 같은데 윗놈들부터가 사기꾼이라 안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