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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만약 송금 잘못 보내면...?

딸기쨈 딸기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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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원래 매우 어려웠으나 21년 7월부터 관련 제도인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가 생겨서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우선적으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인에게 돌려주고, 예보가 수추인 대상으로 착오송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착오송금 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예보로 전화해서 해당 서비스 안내 받고 신청 하면 됩니다요. 물론 5천만원 넘으면 몰?루... 

하지만 비트 코인이라면....?

아예 없는 주소로 잘못 보낸 경우, 거래소에 문의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기존에 있는 주소로 잘못 보냈다면...?

받은 사람이 즉시 현금화해서 튀튀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겠지요, 만약 국내거래소(업빗, 빗썸)이라면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이 있지만 해외거래소라면 힘들지도.

실제 작년에 BTC 오송금 사건 발생했었는데 형사 처벌의 근거가 없고, 민사를 통해서만 쇼부를 볼 수 있다는 케이스가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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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콩 불콩 Bro 포함 2명이 추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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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speedbest 23.03.06. 15:47

송금보낼때 진짜조심해야되 ㅎㅎ 아는사람더 잘못보냈다가 돌려받는데 엄청 귀찮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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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나그네 23.03.06. 15:49

돈 송금할때도 계좌번호 몇번씩 확인하는데

코인 전송할때는 아직도 많이 긴장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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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브라이언 23.03.06. 16:29

착오송금은 진짜 조심해야지 코인은 특히 주소가 헷갈릴수 있으니 몇번 더 확인하거나 아예 바이낸스처럼 whitelist로 관리하면 착오송금을 줄일수 있을듯 ㅎㅎ

Curt 23.03.06. 17:45

코인은 항상 보낼때 메모장에 한번씩 쳐보고 보내게 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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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콩 23.03.06. 23:31

송금할때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한다고 

손가락 터치 까딱 잘못하면 돌려 받는것도 쉬운일이 아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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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형 23.03.07. 14:37

나같은 경우 큰 금액 송금할때는 최소액으로 먼저 보내보고 입금 확인되면 나머지 송금해

제작년에 큰낭패를 본적이 있어서 돌다리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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