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물들어 왔을 때 노 젓는 공무원들
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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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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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 되어서 길가에 차를 세워 뒀더니 주차위반 딱지를 끊어 버림.
(같은 아파트 주민 여럿도 스티커 발부 받음)
- 구청에 문의 해 봤더니 4만원 납무해라고 했다함.
-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8,9일 평소퍼럼 시내에서 주차 단속 진행.
(재난 상황에 대한 별도 지침도 없었다고 함)
- 이 기간동안 총 5,270대 차량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부.
- 영등포구(294대), 거리 방치 차량이 가장 많았던 강남구(323대), 실종자 5명이 나온 서초구(178대) 단속.
침수와 상관 없는 차량이야 과태료 대상이 되겠지만, 침수때문에 밖으로 빼 놓은 차량을 단속하다니..
결국 욕이란 욕은 다 들어 먹고, 과태료 무효로 결말 날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마도 담당과에서 정상출근했으니 할일을 한것같은데
저렇게라도 담당업무 안하면 수해복구 투입일듯 ㄷㄷ
해당지역은 업무 절차상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하면
거의 반영하거나 제외하고 진행될듯. 높은확률로
전화 응대받은 사람이 상근일거라서.. 착오가 생길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