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실외기를 건드린 흡연 중학생..
금지 규정 |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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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추산 피해금액은 최소한의 금액..
실제 피해 금액은 수 억 될 듯..
실외기에 담배 꽁초라니..
암튼 실외기 관리 잘 해야 함...
댓글 8
댓글 쓰기중3이면 촉법은 아닐듯.
그래도 미성년자기에 보상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고 봐야지.
아마 형사미성년자라 청소년법으로 처벌할 가능성있겠지만 인명비해가 없으면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민사는 부모가 뼈빠지게 일해서 갚아야 할 듯.
피하금액은 건물수리비포함 영업손실도 포함되니.
부모들이 배째라고 하고 그냥 교도소들어가서 노역하면 2년이면 끝이지...
뭐 다른 기타 생활도 끝이긴하지만
노역에 대한 법률도 바뀌어야 할 듯 하지.
일당을 1일 최저시급에 맞추던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3년이나, 5년인가를 정해서 이 기간만 보내면 끝.
그냥 일 최대 10만원으로 한정하고, 2넌일한 금액 제하고 퇴소후 일정기간까지 남은 금액 변상 못하면 다시 노역. 또 2년 후 퇴소 일정기간 후 또 노역
뭐 이러식으로.
시급에 맞춘거라서 하루 8시간인가 노역하고 나머지 생활은 쉬고
오죽하면 사기범죄 크게 저지르고 2년~3년정도 들어갔다와서 사기친돈으로 먹고 살라고 하잖아...
황제노역이란 말이 나온다는것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 100억 해쳐먹어도 노역 5년인가 하면 끝이니.
담배는 진짜 백해무익하다 ㅠ
4층 건물을 태우다니 부모님들 망연자실할듯;;
4500원짜리가.. 저리되다니
담뱃불로 인한 화재.. 그 결과는 처참하네..저 학생들 부모들은 진짜 억장이 무너질 듯..
중3이면 촉법소년인가...아닌가...
아무튼, 뭐 민사로 넘어가도, 돈없다 배째하고 교도소 들어가면 피해자만 억울함..
담배피는것들이라서 딱히 반성하지도, 피해보상도 안해줄듯...아마 부모도 마찬가지지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