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 여중생 강제추행 60대…"증거없다" 풀어준 경찰
벤치만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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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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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여학생 두 명에게 다가가 말을 걸더니 갑자기 한 여학생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때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탄 남성이 이를 제지하자 학생들은 자리를 피합니다.
남성은 이 길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이쪽 길을 따라 달아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이 남성은 피해 중학생들과 같은 동네에 사는 60대 A 씨였습니다.
경찰도 죽을맛일거임. 물질적인 증거가 없는데 잡아서 심적 증거만으로 강제조사나 수감해놓으면
증거불충분으로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