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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캣맘의 이중성을 알수 있는 사건

벤치만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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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양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데려가 기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었음.

행인의 다리를 물고 할퀸 고양이의 주인인 47세 여성에게 관리소홀의 책임(과실치상 혐의)을 물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함.

고양이 주인은 4년전 들고양이를 데리고 와 이름을 지어주고 사료를 사서 먹이는 등 정성을 들여 키운, 소위 말하는 '캣맘'이었음.

이 고양이가 '캣맘'의 가게 앞 도로에서 49세 여성이 데리고 걸어가던 푸들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었는데
놀란 푸들주인이 푸들을 들어 안자 고양이는 푸들주인의 오른쪽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었고 이 사고로 푸들주인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음.

'캣맘'인 고양이 주인은 고양이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짐.

이것에 대해 '캣맘'은"내 고양이가 아니다"라고 하며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들고양이를 데리고 와 기른 그녀가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Yoyak.
캣맘: 멋대로 데리고 와서 4년동안 애지중지 키운 들고양이지만 내 고양이 아니야!!!
법원: 응 니 고양이, 벌금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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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밍 Bro 포함 4명이 추천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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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Madlee 21.08.14. 19:40

좋은 사례다!

 

먹이를 주지만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캣맘들 !

 

진짜 정신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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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불콩 21.08.15. 00:01

우와~~완전 통쾌 .상쾌한 판결이로다 법원이 지대로 한건~~해결 했구나 ㅋㅋ

전국에 캣맘들~~현실을 받아들이겠지?

길냥이들에게 먹이만 퍼주면 본인이 천사인양 착각하고 살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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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롱블랑 21.08.15. 00:52

판결 제대로 받았네;;먹이는 주고 싶은데 책임감은 갖고 싶지 않다 이건가..?착한척은 적당히 하지

송송밍 21.08.15. 15:59

뭐야 진짜 캣맘들 어이가 없네 먹이만 주고 책임은 안지고

그게 뭐야 보기와 다른 이중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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