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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

익명_착한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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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png.jpg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중국이였으면 최소한 사형감도 될수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한번 깨달았으면 합니다.
제발 이번 기회에 저런 버러지 같은 놈들을 처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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