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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살인 혐의로 43년 복역한 여성 무죄판결

톰하디 톰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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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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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주리 주에서 살인혐의로 43년을 복역한 여성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Sandra Hemme는 1980년 11월 미주리 주에 있는 도서관에서 '페트리샤 예슈케' 를 살해한 혐의로 

 

20살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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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그녀의 자백이 강한 진정제를 투여받은 상태에서 자백한 것이며 직접 증거와 연관이 없고

 

당시 hemme 의 변호인단에게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조사에서 당시 현지 경찰은 다른 죄목으로 수감 후 

 

2015년 사망한 '마이클 홀먼' 이란 유력 용의자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마이클 홀먼의 차량이 사건 현장에서 목격 됨

 

2. 패트리샤의 신용 카드를 그가 가지고 있었음

 

3. 마이클 홀먼의 집에서 패트리샤의 것으로 보이는 귀걸이 한 쌍을 발견

 

 

 

이후 석방된 hamme는 캔자스 시티에 있는 동생 가족과 함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상에 대해서.
DNA유전자 증거로 무죄가 증명되었을때만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함.

국가에 배상 못받을거 같고

해당 사연을 들은 시민들이 후원모금을 했다고..

 

청춘이 사라졌는데

돈 준다고 보상이 되겠냐만은

돈도 안준다고?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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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슬래머 그랜드슬래머 Bro 포함 4명이 추천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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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닌자 10시간 전
본인과 가족들 모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
국가 보상도 없다니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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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하디 작성자 9시간 전
닌자
그러니까 저게 무슨 20살부터 감옥생활을 하고 60이넘어서 나오다니..인생 뭐 뻇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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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선한망둥어 10시간 전
와.. 지들이 잘못 판단해서 저렇게 수감시켰는데.. 그거에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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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하디 작성자 9시간 전
선한망둥어
그러니까 보상은 당연한거 아니냐 싶은데
아이러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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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JOHNWICK 9시간 전
왜 보상을 못한다는건지~~

저런경우 수백억은 나오던데~
마이클한 7시간 전
43년이라는 시간 ㄷㄷ 한번 밖에 살 수 인생의 절반을 억울한 옥살이를 했구나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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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슬래머 4시간 전
소송의 나라인 미국인데 보상이 안된다고?
만약 이게 내 일이라면 어차피 조진 인생 법원에 화끈하게 불지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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