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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광고 스티커, 신고 없이 부착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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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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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광고 스트커 붙이려면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함.

 

 

얼마 전 대법원이 자동차 외부에 부착된 광고 스티커를 현행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간주하고 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 남. 

이젠 신고 없이 차에 광고물 부착하면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로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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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슬래머 그랜드슬래머 Bro 포함 3명이 추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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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마이클한 4시간 전
저 대리 운전 차량은 판례를 남겼네..
별에 별 스티커 다 보긴햇는데 저것도 이제 기준이 생기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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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닌자 2시간 전
이제 500만원 벌금낼 차들이 수두룩하겠네
은근 광고 하는 차가 많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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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그랜드슬래머 1시간 전

법인이랑 영업용 차량에도 스티커 붙이는데 예외가 되려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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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코리아 1시간 전
그랜드슬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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