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광고 스티커, 신고 없이 부착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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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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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광고 스트커 붙이려면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함.
얼마 전 대법원이 자동차 외부에 부착된 광고 스티커를 현행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간주하고 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 남.
이젠 신고 없이 차에 광고물 부착하면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로 맞음.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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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00만원 벌금낼 차들이 수두룩하겠네
은근 광고 하는 차가 많드라고
은근 광고 하는 차가 많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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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랑 영업용 차량에도 스티커 붙이는데 예외가 되려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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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슬래머
💌 브로 축하해! 추가로 2 WOLF Cash에 당첨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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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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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별 스티커 다 보긴햇는데 저것도 이제 기준이 생기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