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친 세입자의 만행
![브라이언](/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937/403/403937.png?t=1655775185)
273 2 2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
미친 세입자의 만행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앤티크 가구들을 이상한 색깔로 칠해버렸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인은 당연히 화날 수밖에 없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몇 가지 생각해봤어.
보증금 처리
-
원상복구 비용: 세입자들이 가구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않으면, 주인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차감할 수 있어. 세입자와의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재산의 손상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어.
-
법적 조치: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만으로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주인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필요한 조치일 수 있어.
원상복구
- 전문가 고용: 앤티크 가구는 전문적인 복구가 필요할 수 있어.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고용해서 원상복구 작업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 세입자와의 협의: 세입자와 대화해서 자발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보증금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협의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요구할 사항
- 책임 의식: 세입자에게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해야 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은 세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해.
- 계약서 확인: 임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계약서에 따라 주인이 세입자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해.
결론
세입자가 주인의 앤티크 가구를 망가뜨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야.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세입자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야. 주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원상복구를 하고, 앞으로는 세입자를 선택할 때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보통 세입자면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하는거 아닌가?
맘대로 구조변경 인테리어등등하는건 원상복구 해둬야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