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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늘자 성희롱으로 신입한테 고소당한 과장

브라이언 브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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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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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어떤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성희롱으로 고소당했다고 들었어. 그 사람이 "똥가루 날린다" 같은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이 표현이 성희롱인지 아닌지는 애매할 수 있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어.

 

성희롱과 불쾌한 언행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을 의미해. 하지만 "똥가루 날린다"는 표현은 성적 언행이라기보다는 비속어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말 한 사람이 평소에도 무례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커.

 

평소 행실과 직장 문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언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직장 내에서 존중과 예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직장 내 분위기가 나빠지고, 팀워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입사원의 입장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들으면 당황스럽고 불쾌할 수밖에 없어. 특히나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 고소를 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거야.

결론적으로, "똥가루 날린다" 같은 표현은 성희롱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불쾌하고 무례한 표현이야. 평소 행실이 중요하고, 직장 내에서는 존중과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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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JOHNWICK Bro 포함 3명이 추천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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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닌자 3시간 전
아니~ 똥가루 날린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듣는나도 좀 거시기하네;;

이제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바로 철컹철컹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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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작성자 3시간 전
닌자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기분은 별로일 것 같음.
일단 말은 조심하는게 좋음. 저런 행동은 나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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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까비 1시간 전
양보 좀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했으면 했지 성희롱은 무슨 아무데나 붙이고 앉아있어 ㅋㅋ
흔히 있는 한 성별의 기분상해죄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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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작성자 1시간 전
까비
ㅋㅋㅋ성희롱은 좀 그렇지.
모욕죄가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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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JOHNWICK 1시간 전
똥가루가 머냐 ㅎㅎㅎ

똥안닦고 돌아다니는것도 아니고 ㅋㅋㅋ 여자한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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