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댓글 3개
  • 쓰기
  • 검색

이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주도.. 이번엔 해수욕장

로건 로건
410 2 3
금지 규정 네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월정리 해수욕장.

일부 서핑업체들이 해수욕장 일부 사용 허가를 받아

서핑객 외 일반 방문객은 물놀이 제한 중.

image.png.jpg

image.png.jpg

image.png.jpg

image.png.jpg

image.png.jpg

 

일반 물놀이 방문객은 구석으로 쫓겨남.

서핑업체들은 안전사고를 위해 물놀이 못하게 통제를 한다고하는데,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온 관광객들과 인근 상점에서 불만이 많은 현실.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내주긴 했지만,

계곡 점거하고 식당 방문객만 그 구역 계곡 사용하게 하는 거랑 뭐가다름?

허가와 불법 점거만 다를 뿐, 일부 업체만을 위한 공공구역 사용 제한이라니..

 

 

신고공유스크랩
그랜드슬래머 그랜드슬래머 Bro 포함 2명이 추천

댓글 3

댓글 쓰기
profile image
1등 JOHNWICK 2시간 전
서핑이든 일반 해수욕 이용객이든 같이 이용 할수있게 해야지~~
일진짜 못하네~
profile image
2등 선한망둥어 1시간 전
참내...이러면 제주도를 누가 가려고 할런지.. 같은가격이면 차라리 해외를 가고 만다는 말이 맞는거 같아요...
profile image
3등 그랜드슬래머 1시간 전
공무원들 또 사고쳤네
윗놈들은 서핑이라 하니 뭔가 있어보여서 좋다고 승인해줬겠지
아무튼 생각을 안해...
0%
0%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
태그 : 라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