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댓글 1개
  • 쓰기
  • 검색

이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주도.. 이번엔 해수욕장

로건 로건
286 1 1
금지 규정 네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월정리 해수욕장.

일부 서핑업체들이 해수욕장 일부 사용 허가를 받아

서핑객 외 일반 방문객은 물놀이 제한 중.

image.png.jpg

image.png.jpg

image.png.jpg

image.png.jpg

image.png.jpg

 

일반 물놀이 방문객은 구석으로 쫓겨남.

서핑업체들은 안전사고를 위해 물놀이 못하게 통제를 한다고하는데,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온 관광객들과 인근 상점에서 불만이 많은 현실.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내주긴 했지만,

계곡 점거하고 식당 방문객만 그 구역 계곡 사용하게 하는 거랑 뭐가다름?

허가와 불법 점거만 다를 뿐, 일부 업체만을 위한 공공구역 사용 제한이라니..

 

 

신고공유스크랩
JOHNWICK JOHNWICK Bro 포함 1명이 추천

댓글 1

댓글 쓰기
profile image
1등 JOHNWICK 21분 전
비회원은 1시간 이내에 작성된 댓글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열람 가능까지 38분 남았습니다.
0%
0%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
태그 : 아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