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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유소 담배, 과태료 500만 원…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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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2 2
금지 규정 네 확인했습니다.

image.png.jpg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됨.

 

과태료가 얼마든 상관없이 주유소에서 담배 피는 인간은

일단 줘 패도 된다는 법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2024.1.30. 공포, 2024.7.31.시행)

image.pn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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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ee Madlee Bro 포함 2명이 추천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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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JOHNWICK 24.06.06. 10:40
ㅂㅅ간은 인간들 몇먗 있더만

금융치료해주면 좋아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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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Madlee 24.06.06. 10:53
아니 500말고 3000이상 불러야지 않하지

왜 자꾸 벌금 금액이 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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