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5월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
로건
1942 8 9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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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법정 휴일’이자, 일을 안해도 임금을 주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댓글 9
댓글 쓰기휴장이면 무조건 쉬어야지...
우리도 쉬지 않습니다 ㅠ.ㅜ
사업장 특성상 휴업이 어려우면 특근이라도 달아줘야 하는 거 아냐? ㄷㄷ
쉬는 브로들은 낼 하루 리프레쉬 하길.
나야 해당 없는 직군이라서 ....
나야 해당 없는 직군이라서 ....
나는 간만에 아내랑 봄꽃 구경하러 갈생각이야 ㅎㅎ
노동절 너무좋다 ^^
노동절 너무좋다 ^^
ㅋㅋ 저게 당연히 쉬는거라서 생각좀 하라는거면 이해하는데
당연히 나와야 하는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듯 하네
당연히 나와야 하는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듯 하네
쉬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일 을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많이 줘야지
아직도 못쉬는 노동자들이 많네 ㄷㄷㄷ
사장들의 저런 마인드가 아직 많아서
우리나라는 멀었어…
우리나라는 멀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