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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매로 주택이 팔리자 다 박살낸 채무자

Madlee Mad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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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경매로 주택이 팔리자 다 박살낸 채무자.png.jpg

 

 

 

경매로 주택이 팔리자 다 박살낸 채무자1.png.jpg

 

 

아니...아직도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나

그리고 말도 안되는 댓글을 달아놓은건 집 부신 본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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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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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선한망둥어 22.07.15. 11:18

와우~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 상식 밖의 생각을 했네요 ㅋㅋ 경매로 넘어간거면 확실히 본인집이 아닌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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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ee 작성자 22.07.15. 13:52
선한망둥어

아마도 배째라는거 같은데...

 

인터넷으로 사회를 배우면 저렇게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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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브라이언 22.07.15. 11:29

저렇게 하면 여튼 원 상태에서 변한거니까 당연히 변상을 해줘야하지 않을까? 변상 가능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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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ee 작성자 22.07.15. 13:53
브라이언

원상태에서 변한거보다는, 집주인이 바뀐시점에서 범죄가 되어버리지

 

무단침입 + 기물파손 + 기타등등? 형사 소송으로 가면 보상금 토해내고 범죄이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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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닌자 22.07.15. 11:55

저런경우가 꽤 많음~ 그래서 낙찰전에 내부를 최대한 볼수 있어야함.

 

임장도 제대로 안하고 경매 받아서 다시 되팔려고 낙찰받았다가 저렇게 된걸 확인하고 수리비가 더 나와서 입찰금액 포기한 사람들도 은근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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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ee 작성자 22.07.15. 13:54
닌자

근데, 낙찰된 후면 내꺼가 아닌데? 저렇게 한다고?

 

그냥 어차피 잃은거 그냥 다 부셔버리는건가?

귀티모티 22.07.15. 16:42

저런경우 낙찰자는 법원에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물론 낙찰금액이 넘어가기전이어야 하지만.

만약에 1억에 낙찰받고 난뒤에 파손으로 인한 가치하락이 있을시 낙찰포기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3천만원의 가치하락이 있어다면 1억 금액에서 3천을 돌려받을 수 있지.

 

만약, 낙찰금액이 이미 채권자한테 지불된 상황이면 별도로 만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지.

 

그리고, 경매시 낙찰되었다고 내 소유로 인정되는건 아니고 잔금을 다 완납했을때 소유를 인정하는거기 때문에 낙찰자가 소유자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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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ee 작성자 22.07.15. 17:08
귀티모티

오호 그렇구만 이래저래 낙찰자는 손해를 보지 않게 하네

 

그나저나 왜 부시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귀티모티 22.07.15. 18:14
Madlee

채무자가 바보라서 저린거지.

채무가 1억이었다고 가정하고 낙찰가 1억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채무가 0이 되지만.

 

평가절하가 일어나서 3천이 감경되어다면 결국 채무는 3천이 남는거지.

 

또는 채무가 7천이었고 낙찰이 1억이었으면 3친을 돌려받을건데.

평가절하로 인해서 한푼도 받은 수 없는 상황이 되는거지.

 

이래저래 채무자 손해인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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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22.07.15. 17:16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생각나네. 뒷감당 할 준비는 당연히 못했을 거고... 저렇게 망쳐 놨으니, 제대로 법의 힘을 감내해야 할 듯..

귀티모티 22.07.15. 18:18
로건

경매하는 사람들은 어떤경우는 저런 상황을 더 돟아하기도 한다고 들었어.

 

어차피 명도가 이루어져야 낙찰금액이 지급되는데.

저런 상황이면 돈 안들이고 리모델링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네.

 

견쿡 지 분에 못이겨 저짓한 사람은 지만 손해보고 남 좋은 일 시켜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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