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뽑 잘못하다간 세무조사
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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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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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이나, 스마트폰 이체 사용빈도가 높아 현금을 예전 만큼은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큰 금액의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할 경우 그 금액과 빈도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 새금 조사를 받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를 피할수 있는지 영상에서 잘 설명해주니, 참고!
댓글 5
댓글 쓰기 브라이언
그러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체하고, 현금이 필요하면 소액만 뽑아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묵직한 현찰을 뽑는 경우는 잘 없지.. 있다면 정당하게 낼 세금 내고..^^
로건
그게 나중에 좋을듯.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함. 물론 엄청 많이 벌진 않는 이상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지는 않음.^^
다행히? 이렇게 현금 오고갈일이 없어서 ㅎ
나중에 울코대박나면 세금은 꽤 많이 낼듯해.
닌자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 발생시 20%(주민세 별도) 가 된다고 하니... 빨리 그런 날 왔으면 좋겠다~!! ^^
그냥 편하게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체하고 왠만해서는 세금 내고 증여하자 그게 딱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