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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길고양이 때리지 않고 위협만 해도 벌금.gisa

도르마무
10395 0 1
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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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씨가 산책중에 산책로에서 캣맘이 챙겨준 사료를 처먹고 있던 고양이를 향해 우산을 휘두름. 휘두른 우산이 고양이에게 맞지는 않고 벤치를 때리거나 캣맘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때림.

 

2. 우산이 고양이에게 맞은적 없는데 캣맘 ㄴ씨가 ㄱ씨를 동물학대로 고발함.

 

3. 1심 재판부 '고양이에게 물리적 상해가 없더라도 고양이를 위협했으니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벌금 30만원 선고.

 

4. 피고인 ㄱ씨 항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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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쥬드로 22.05.25. 14:02

사람위에 고양이 개가 있는건가?뭔가 군가산점 폐지, 여성취업평등 같은 불합리한 역차별 같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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