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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왜 중국에는 유난히 알박기가 많을까?

도르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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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3079705_160.jpg 왜 중국에는 유난히 알박기가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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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3421_1280.jpg 왜 중국에는 유난히 알박기가 많을까?
 

image_9704266961622101995451.jpg 왜 중국에는 유난히 알박기가 많을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이런 알박기가 왜 일당독재국가인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자주 보일까?

 

이는 중국의 사유재산 보호 법률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임. '중국은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도 없는 국가인데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거 아님?'

 

하지만 의외로 중국은 그런 것이 불가능함. 일단 위에서 말한 '중국은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부터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과 '토지 국유화'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음.

 

 

 

 

 

image_9619671701522742396714.png 왜 중국에는 유난히 알박기가 많을까?
 

 

흔히 중국은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국가한테서 사용권을 임대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임. 하지만 의외로 이러한 시스템은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 출신 국가(영국, 홍콩, 호주, 싱가포르, 인도 등)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임.

 

먼 과거부터 영국(과 그 식민지)의 토지는 100% 영국 (여)왕의 소유였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러한 체제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함. 이러한 체제를 토지공공임대제라 함.

 

조금 다른 방법으로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국가나 주 정부가 토지에 임대가치를 매기고 그만큼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체제도 있음. 이러한 방법을 지대조세제라 부르며, 미국 일부 주나 뉴질랜드, 덴마크에서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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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반영하여 관련된 법을 제정하게 하는 국가도 있는데 한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있음. 한국의 경우에는 제헌 헌법부터 지금까지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가(현행 헌법에서는 122조)인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농지개혁법(이승만 정부), 그린벨트(박정희 정부), 개발이익환수제(노태우 정부), 종합부동산세(노무현 정부) 등이 만들어졌음.

 

실제로 이러한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개인의 토지 소유가 허가는 되고 있지만,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해 높은 세율의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토지를 구매해도 지주가 토지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없고(그린벨트 등), 토지의 용도를 변경(용도지역 변경)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움.

 

반면,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토지 국유화를 지향하고 있음. 하지만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명목상으로만 토지 국유화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토지 공개념, 그 중에서도 토지공공임대제에 가까운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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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국은 이미지와 다르게 왜 저렇게 알박기가 자주 보일까? 그것은 중국의 물권법을 보면 알 수 있음. 중국의 물권법에서는...

 

1. 개인의 재산은 공공의 재산과 동격을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공공재산에 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다.

3. 그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위법사항이 있지 않은 한 여타 개인이나 조직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해놓고 있음. 다시 말해, 중국은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지만, 그 토지에 세워진 주택이나 공장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물권법에 따라 이러한 주택이나 공장이 국가의 재산과 동일한 격으로 인정되어 주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국가가 이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014091501001289800070891.jpg 왜 중국에는 유난히 알박기가 많을까?


실제로 이러한 점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님비 시위가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으며 폭력 시위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개발을 주도하는 지방정부나 사업자들에게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음.

 

 아마 그 대상이 베이징의 중앙권력이 아닌 지방정부 내지는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시위이니 정부에서도 대놓고 진압하지는 않는 듯.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는 알박기 방지를 위해 주택 (재)건축시나 국가나 지자체가 펼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 일정 조건을 갖추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 가능한 제도가 있음.

 

하지만 중국은 위처럼 물권법이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개발을 담당하는 지방정부나 사업자 입장에서도

 

알박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마냥 봐줄수는 없으니 저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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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Madlee 22.05.08. 17:04

조만간 한국에서도 저짓거리를 하는 중국인들을 볼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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