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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이런 일까지 해봤다 변호사 이야기

욱쓰
9324 1 1
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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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세 할머니 A씨의 직업은 아파트 청소미화원이었다.

노년에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에게 손벌리지 않으려는 마음에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업무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에 이르고 만다.

 

유가족들은 산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평소에 앓던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이며

평소의 업무가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힘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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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공단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변호사는 직접 현장을 찾아 직접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청소 전후 심박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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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단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있는 신주 청소는 30대인 변호사가

하더라도 쉽지 않아 작업 도중 심박이 급격히 상승했고

 

변호사는 해당 근무작업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다.

 

"보시다시피 아파트 계단을 청소하는 작업은 30대 남성인 제가 해도 고된 작업입니다.

70대 할머니가 해도 힘든 작업이 아니라는 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해당 작업은 육체적 노동 강도가 매우 중한 업무라고 인정해

산재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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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건의 의뢰인 B씨는 클럽에서 춤을 추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

 

피해여성은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남성에게 강제로 추행당했다." 며 주장했고

의뢰인 B씨는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었다, 이미 부킹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 사이였다." 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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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판사가 문제였다.

 

"부킹을 한 것과 처음 본게 무슨 상관이냐" 며 다시 되물었다.

판사가 부킹을 몰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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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사건의 변호사는

당시 추었다고 주장하는

 

"올가미 댄스" 를 직접 선보이면서 주장했다.

 

"이 춤은 춤을 추는 사람끼리 호흡이 맞아야만 출 수 있습니다.

이 춤을 추었다는 것은 그 무대 위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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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 닌자 Bro 포함 1명이 추천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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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닌자 22.04.26. 22:23

그렇지 이렇게 몸으로? 현장에서 뛰어야지 제대로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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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청년